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기관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