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성실납세자,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기관
- 청주도시공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성실납세증 게시/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○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/제시 차량 ○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/제시차량 ○ 소방차, 구급차, 혈액 공급차량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○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/ 제시한 차량 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(급수 상관없음) ○ 병역명문가증을 게시/ 제시한 차량 ○ 국가유공자증 게시/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(본인 및 동승자) ○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○ 만65세 이상인
- 지원 내용
-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00%) -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. -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- 국세청장, 충청북도지사,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. -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- 임산부 복지증진(임신 또는 분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