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- 지원 내용
-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