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입원 및 외래 진료비,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등 취약계층 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경제적 지원 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 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[최대 40만원 이내] ○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※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