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% 감면 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- 기관
- 경기도의료원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-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% 감면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