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% 감면 (단,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)
- 기관
- 경기도의료원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경기도 성실납세자(단, 유효기간내)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- 입원 : 본인부담금 1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