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- 기관
-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? 지원대상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 ? 신청자격 ○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
- 지원 내용
- ○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 ○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- 신청 기한
- 매년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