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- 기관
-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