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
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
- 기관
- 경북신용보증재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일자리 창출 -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 ○ 청년창업 - 대표자(실제경영자) 만 18세 ~ 만 39세 이하이면서,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○ 다자녀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,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) ○ 장애인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장애인이거나,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○ 농림수산종사업·농림수산 수출업체·농림수산 가공업체 -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
- 지원 내용
- ○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- 경상북도에서 2년간 2%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-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-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
- 신청 기한
- 자금소진시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