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- 기관
-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