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품질검사 및 참고형 수수료 할인
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분석료 할인 제공
- 기관
-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식품제조업체
- 지원 내용
- 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 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