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나눔간병비지원
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
- 기관
-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사회적고립 1인가구 ※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%이하로,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
- 지원 내용
-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(연속 10일까지 지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