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)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
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
- 기관
- (재)충북문화재단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-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(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 등) -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(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화의집, 문화원, 문예회관, 청소년 수련관 등) ※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- 의무배치기관*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(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% 이상 선정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목적 -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-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-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○ 기관 및 시설 지원 - (문화기반시설) 프로그램 실행비, 강사비, 기타 운영비 지원 - (문화예술교육사) 교육사 인건비(기본급,제수당),출장비 및기관부담금(4대보험)지원 - (사업관리)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- (역량강화워크숍)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,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
- 신청 기한
- 2023년 3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