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의료비 지원
지자체, 병원자비,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충주의료원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- 지원 내용
- 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