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, 야간12시간, 휴일보육 등 지원
- 기관
- 교육부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 - 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○ 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○ 기타 기준 :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- 지원 내용
- ○ 야간 연장 보육료 -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: 60시간('26.3~ 한도없이 지원) - 보육시간 : 기준 시간 초과(19:30~24:00), 토요일(15:30~24:00) - 보육료(연령에 관계없이 동일) · 시간당 일반 아동 : 4,000원 · 장애 아동 : 5,000원 ※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○ 야간12시간 보육료 - 보육시간 : 19:30~익일 07:30 -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- 지원 단가 · 만 0세 : 584천원 · 만 1세 : 515천 원 · 만 2세 : 426천 원 · 만 3세 이상 : 280천 원 ○ 24시간 보육료 -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