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- 지원 내용
-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름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