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-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- 지원 내용
- 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- 신청 기한
- 매월 첫째주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