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- 기관
- 산업통상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중소/중견기업
- 지원 내용
- 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