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- 기관
- 산업통상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