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만 19세 이하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- 신청 기한
-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