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
친환경축산(유기축산)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친환경축산물(유기축산)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
- 지원 내용
- 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- 신청 기한
- 기간내 신청가능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