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,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
- 기관
- 산업통상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 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- 신청 기한
-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