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-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- 신청 기한
-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