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- 기관
- 통일부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- 지원 내용
- 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- 신청 기한
-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