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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신청·자격 확인 필요

장애인 운전교육 사업

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

기관
보건복지부
분야
보육·교육
대상
○ 교육 대상 -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. ① 장애 유형(필수) 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청각장애 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(필수) 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- A(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), D, E, F, G, H, I 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. ③ 면허 종류(필수)  제1종 보통면허(자동)  제1종 보통
지원 내용
○ 교육과정 및 시간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8시간, 4일 이내)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도로연수교육(8시간, 4일 이내)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(1시간, 1일) ○ 교육장소 및 방법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○ 운영 시간 -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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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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