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- 지원 내용
- 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