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